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2항 본문, 289, 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 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 "임차권등기", "채권자" "임차인"으로, "채무자"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글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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