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양 당사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감액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세겨야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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