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적용되는 협박의 정도
형법 제283조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협박에 이르러야만 협박죄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2012. 10.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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