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도로교통법 제 19)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행 중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앞차와의 간격은 물론 옆을 지나는 자전거와의 거리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19(안전거리 확보 등)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안전거리확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고속도로에서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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