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내 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단지내의 도로 또는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 2 1호의 도로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 또는 형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190 판결)

 

반면에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779 판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여부는 판례의 태도와 같이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848 판결)라고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민법과 형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인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니다(민법 제750, 751조 제1).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 제1, 267)

 

266(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67(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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