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제거나 예방을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한다.

 

2.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비교

(1) 점유물반환청구권(204조 제3) 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205조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소유물반환청구권(213)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에는 없다.

(2) 공사로 인하여소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후에도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205조 제3항과 비교).

(3) 소유물반환청구권(213)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 침해(방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침해(방해)되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규정(750조 이하)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한물권에 준용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290310319370).

(2)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질권은 유추해석을 통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소유물반환청구권(213)

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물건을 점유할 권리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질권, 유치권 등과 같은 본권을 말한다.

 

5.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214)

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권(권, 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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