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1. 탈퇴
탈퇴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탈퇴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임의 탈퇴가 있다.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제716조 제2항). 반면에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임의 탈퇴가 된다.
2.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1) 상속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이며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2) 양도
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
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관계를 그 실체로 하는 것이므로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가입자의 조합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재산을 합유하고 포괄적 합유지분을 갖는다. 그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가입자는 가입전의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의 합유지분으로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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