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맥정보 사이트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11.9.2. 선고 2008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은 대략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나의 사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안인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인맥지수 이용으로 인한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이용으로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사안인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나의 사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 사안과는 반대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 존재인 변호사들의 지위, 사건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사건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이용 필요성, 이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승소율 등 변호사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판결에서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언급한 이상 변호사의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입수를 해서 활용하는 변호사 인맥정보를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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