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민사소송의 관할법원 ① 보통재판적
민사소송의 관할법원 ②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이렇게 작성된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관할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 됩니다.

 

2(보통재판적)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3(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4(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5(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6(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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