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 성립요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일정한 요식행위 등).

 

2. 유효요건(효력요건)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능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이다(103, 104).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특유한 효력요건이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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