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 효력범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저당권의 실행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356).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환가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에는 손쉽게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등이 발행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설정

체, 말소

 

3. 저당권의 효력범위

위( 위, 저당권의 물적 효력 범위)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권리이므로 사용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는 저당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환가치가 감소하더라도 목적물의 잔여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으면 저당권의 침해가 아니다.

 

(1) 침해행위

저당권의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 목적물의 멸실 · 훼손, 부합물 · 종물의 부당한 분리 · 반출, 부합물 · 종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에 해당된다.

 

① 저당권의 실행을 사실상 · 법률상 방해하는 행위

저당권실행 방해, 무효인 선숭위등기의 존재,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부당한 실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 자신의 사용 · 수익, 타인을 위한 용익권의 설정, 무권원의 제3자가 용익하는 경우는 저당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물건의 분리 · 반출

부합물이나 종물을 목적부동산으로부터 분리 · 반출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위반하는 행위인가. 저당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이 침해되고, 그 반대의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확보에 위협이 된다.

 

① 부합물의 분리 · 반출

분리 · 반출한 물건(동산)이 제 3 자에게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종물의 분리 · 반출

종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과실의 분리 · 반출

과실(果實)은 저당권의 실행(압류)이 있기 전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수취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359)

 

(3) 담보물의 멸실

저당권은 제한물권이므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따라서 소멸하고, 피담보채권은 담보없이 존속한다.

 

(4) 저당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자는 그의 저당권을 방해하는 제 3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370, 214).

 

① 요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며, 잔여 목적물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② 효과

3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방해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6) 저당물보충청구권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362).

 

5. 저당권의 실행

행( 권)

 

저당권 의, 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의, 립, 력, 분,    

저당권의 위,  변제    해에  구제

공동저당, 당,   구제   

저당권, 제365   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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