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개념, 종류(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및 성립요건

 

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과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특정인을 향하여 행해지는 것)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추인, 상계 등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특정인을 향하여 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권리포기 등이 있다.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취소, 계약의 해제 등).

 

 

2) 계약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매매, 임대차, 고용계약 등).

 

3)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일방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이고, 쌍방행위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다.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

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이 성립요건인 법률행위(, 어음, 수표행위 등).

 

② 불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이 필요없는 법률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는 특별하게 어떤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즉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다.

 

(3)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 채권행위

채권행위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증여, 매매, 교환 등).

 

2) 물권행위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소유권 이전행위, 지상권전세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등).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써 이행이란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채권행위와 다르다.

 

3)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란 물권이외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직접 발생하게 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

 

3.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4. 준법률행위

류(위- 지, 지, 표시, 위-위, 위)

 

[민법 조항]

 

1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174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71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2 (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841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18 (주소)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54(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9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253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2 (무주물의 귀속)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734 (사무관리의 내용)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률행위의 적(성, 성, 성,  성)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 무효, 무효무효,  무효 무효)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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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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