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물적 효력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부종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성립하며, 저당권의 존속 및 소멸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근저당권에서는 완화됨).

 

① 발생

약정담보물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전세권설정계약, 임차권의 보증금계약 등 대차계약에 의해서 발생됨이 원칙이다.

 

② 피담보채권의 종류

피담보채권은 대차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종류는 대차계약에 적합한 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에 한정된다.

 

③ 여러 개의 채권

피담보채권은 여러 개의 채권이라도 무방하며, 경매시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22281 판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다.

 

① 원본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주가 차주에게 인도한 차용금이 원본에 해당된다.

 

② 이자

소비대차계약이 이자부인 경우에는 그 이율 · 발생기 · 지급시기 · 지급장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해야만 이자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부등법 제140).

 

③ 위약금

위약금을 등기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미친다.

 

④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지연배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해 입은 이행이익의 손해액을 말한다.

 

⑤ 저당권실행의 비용

저당권의 실행에 드는 비용은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받을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의 소멸

 

① 변제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은 부종의 원칙에 따라 말소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께 소멸한다.

 

② 불가분의 원칙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370, 321).

 

2. 저당권의 물적 효력 범위

저당권의 물적 효력범위란 물권적 청구권, 경매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체를 의미한다.

 

(1) 부합물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358조 본문).

 

(2) 토지저당권자의 건물경매청구권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종물 및 종속된 권리에 대한 효력

 

①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358조 본문).

 

② 종속된 권리

종속된 권리도 종물과 같이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

 

(4)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359조 본문).

 

저당권 의, 위,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의, 립, 력, 분,    

저당권의 위,  변제    해에  구제

공동저당, 당,   구제   

저당권, 제365   제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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