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죄(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흉기휴대강도죄, 합동강도죄)

 

1. 특수강도죄의 의의

특수강도죄는 야간주거침입강도죄, 흉기휴대강도죄, 합동강도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고, 흉기휴대강도죄와 합동강도죄는 행위방법으로 인한 강도죄의 불법가중유형이다.

 

2. 구성요건

 

(1) 야간주거침입강도죄(334조 제1)

형법 제334조 제1항은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7조는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12777 판결)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련하여, 주거침입시라는 견해(대법원 1992. 7. 28. 선고 92917 판결)와 폭행협박시라는 견해(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2296 판결)의 대립이 있다.

 

(2) 흉기휴대강도죄(334조 제2항 전단)

준강도에 관한 형법 제335조를 보면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와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절도범인이 절도기수 후 또는 절도의 착수 후 그 수행의 범의를 포기한 후에 소정의 목적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가 그 태양에 있어서 재물탈취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추어 이를 엄벌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 외에 있는 것이며,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탈취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유형을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경우를 특수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강도로 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음에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던 절도범인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흉기로서 협박을 가한 소위를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 준강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1553 전원합의체 판결)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는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3103,82감도666 판결)

 

(3) 합동강도죄(334조 제2항 후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합동하여 택시를 잡아타고 한적한 곳에 이르러 운전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운전의 포니택시를 불러 세워 피고인 1은 운전사 옆좌석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뒷좌석에 각 승차한 후 경기 이천까지의 요금을 30,000원으로 약정하고 경기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114 3 도로상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모두 내린 다음,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가라고 시비하는 사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경찰관서 등에 무임승차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피고인 3의 가방을 넘겨받아 먼저 산쪽으로 도주해 버리고 피고인 3도 기회를 보아 도망갈 태세를 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옷자락을 붙잡고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휴대하고 있던 공구(스파나)로 피고인 2의 우측 두정부를 내려쳐 피가 나자 같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고 피고인 3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84,000원과 택시 안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강취하였으며, 택시요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법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2956 판결)

 

[형법 조항]

 

334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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