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형법 제331조의2)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감정을 고려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1995년 개정형법에서 본죄를 도입하였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신 형량도 낮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의 성격은 침해범이며, 계속범에 해당한다.

 

(2) 보호법익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 등의 소유자를 배제할 의사없이 자동차 등의 사용권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가지는 사용권은 물론이고 소유자가 아닌 자의 정당한 사용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 구성요건

 

(1) 권리자의 동의없이

동의자는 자동차 등의 사용권자이며,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후동의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용권이므로 소유자와 사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

원동기장치자전차란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로서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 또는 3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 그러므로 자전거, 기차, 지하철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선박이나 항공기의 일시사용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3) 일시 사용

일시사용이란 권리자의 지배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동차 등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한 일시사용은 처음부터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사용하다가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까지 범죄로 하면 단순한 계약위반행위까지 범죄로 파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자동차를 정비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아무런 말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사용은 독자적인 사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나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는 것만으로는 본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야 하고, 일시사용의 의사만 있어야 한다. 만약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면 절도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자는 일시사용의 의사 이외에 자동차 등의 사용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시동을 걸기 전 사용할 의사로 승차한 때라는 견해, 일시사용의 의사로 자동차 등의 시동을 건 때라는 견해, 일시사용의 의사로 자동차 등에 타거나 시동을 걸 때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사용할 의사로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자동차 등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 순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에 시동을 걸더라도 냉난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라디오 등을 청취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죄의 사용이 교통수단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기수시기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자동차 등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때라는 견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행한 때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42).

 

[형법 조항]

 

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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