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4)

 

1. 의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업무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객 체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가 정보처리장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631 판결)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정보처리장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용(가정용) 컴퓨터, 전자수첩, 전자사전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방식과 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수록, 보존되어 있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전자적 방식이란 전자의 작용을 이용한 기록으로, 반도체기억집적회로가 대표적이다. 자기적 방식이란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광자기디스크 등을 사용한 기록으로, 신용카드가 대표적이다.

 

특수매체기록이란 전자기록을 제외한 레이저광이나 광디스크를 이용한 기록을 말한다. 특수매체기록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의 비밀을 장치한 개인용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비밀침해죄의 객체는 될 수 있다.

 

(2) 행위

 

1) 손괴

유형물에 대하여 이를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감정상, 사실상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손괴라 한다.

 

2)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의 입력

컴퓨터사용사기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정보의 무권한 사용의 문제가 대두된다.

 

3) 기타 방법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631 판결)

 

4) 업무방해(판례의 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네이버 포털 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홈페이지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언어) 파일 등 네이버 홈페이지의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만 네이버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12238 판결)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형법 조항]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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