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1. 의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면,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자연인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의 신용이다.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지불능력이 적으면 신용도 낮아지지만 지불능력이 있어도 지불의사가 없으면 지급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지불능력과 지불의사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신용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추상적 위험범이자 거동범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3. 구성요건

 

(1) 허위사실의 유포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400 판결)

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2486 판결)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1580 판결)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2486 판결)

 

특정소수인에게 고지한 경우도 유포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보다 넓은 개념이다.

 

(2) 위계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의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유포한 때에는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부정되어 불가벌이 된다.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와 신용훼손죄만을 인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조항]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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