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형법 제314)의 법적성격 및 보호법익

 

1. 법적 성격

업무방해죄는 자유에 대한 범죄와 재산범죄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업무방해죄를 순수한 재산범죄로 파악하게 되면 업무는 재산적경제적 업무에 국한되게 되지만, 자유에 대한 범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면 업무의 개념은 이 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무는 사람의 경제활동의 안전 및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는 그 사람의 인격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가 형법의 편제상 명예에 대한 죄와 재산에 대한 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의 행위객체인 업무는 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사회적 활동업무도 포함된다는 점 등은 자유에 대한 범죄와 재산에 대한 범죄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직접적인 규율의 목적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이며, 이러한 규율로부터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로 파악하는 견해와 인격적 범죄로는 파악할 수 없고 재산범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등도 주장되고 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991 판결)하여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다.

 

2. 보호법익

‘사람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인 업무라는 견해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업무수행 활동의 안전과 자유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1181 판결)는 업무를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즉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3136 판결)

하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6599 판결)

 

즉 업무의 적법성 유무 보다는 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재의 사실상의 상태가 중요하다. 또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업무의 개념에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2929 판결)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1589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추상적 위험범).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1)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종사하는 업무

 

1) 업무로 본 사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회사는 관리청으로부터 위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법 제8,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위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는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2214 판결)

 

2) 업무로 보지 않은 사안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 130여 명과 공모하여 2001. 3. 30. 개최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심종섭 등 21명의 개인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1256 판결)

 

(2)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1) 업무로 본 사안

피고인이 1968. 8. 19. 07:00경 공사장내에서 배부하기 위하여 경비원 외 2명이 가지고 있는 공장 폐쇄에 관한 유인물 50매 가량을 탈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비원 을의 유인물 배부 업무는 경비원으로서의 본래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의 명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이는 형법 제314조의 이른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만치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가 설사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399 판결)

 

2) 업무로 보지 않은 사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1752 판결)

 

(3) 업무의 범위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폭행, 협박, 위계보다 그 범위가 넓다. 그리하여 공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공무도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공무포함설), 업무 자체의 성질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업무 보호 필요성에 따라 비권력적 공무(사기업성 공무, 국립대학 입학업무, 국철사업 등)와 폭행, 협박과 위계 이외의 수단으로 방해한 공무에 한해서만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공무구별설), 공무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없는 행위유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만을 업무에 포함시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위력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와 공무원의 공무집행임을 모르고 공무를 방해한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견해(구별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재산적 질서 내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공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공무제외설) 등의 대립이 있다.

 

(4) 업무의 주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663 판결)

 

(5) 보호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1721 판결)

 

(6) 업무의 보호가치

 

1) 학설의 태도

학설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개념에 대하여,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형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이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면 족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판례의 태도

 

①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의 개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344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7081 판결)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935 판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344 판결)

 

②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의 인정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례

판례에서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로써, 시험 당시의 ○○데이타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험에 관한 기본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하이패스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인 TTA 표준을 위반하여 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있어서의 시험업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2344 판결),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버린 원심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재임명되어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로서 수행한 업무(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관리청으로부터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2214 판결), 공보처장관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을 위한 심의 또는 의결과정을 거친 후에 임명된 사장의 업무(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에 의하면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7081 판결),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6599 판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무(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2015 판결) 등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공무의 보호가치와의 관계

다수설과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는적법한공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형법 조항]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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