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상해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1)

 

1. 강간등상해치상죄의 의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및 동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또한 그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1628 판결)

 

2. 구성요건

 

(1) 주체

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305조 참조)의 기수범 및 미수범이다.

 

(2) 객체

사람이다.

 

(3) 행위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견해(다수설)와 상해죄에서의 상해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정도의 상해를 요구한다는 견해(상대적 상해개념)의 대립이 있다.

강간등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상해죄와 비교할 때 중하므로 상해의 인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519 판결)

 

(4) 인과관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피해자(17세 여자)를 간음하려고 피임약인 '산루푸' 한 개를 강제로 먹인 다음 옥상까지 끌고 가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옥상 끝까지 도망을 하고 이를 추격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피하여 강간을 모면하려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 옥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소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1331 판결)

 

3. 판례의 태도

 

l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4 판결)

 

l  피고인이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된 추행이나 간음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강간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519 판결)

 

l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1351 판결)

 

l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동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동인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던 중 동인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동인으로 하여금 우측하악측절치치아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결국 피고인이 저지르려던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결과 또한 능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781 판결)

 

l  피고인이 7 1월 남짓밖에 안 되는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담적색 피하일혈반이 생겼는바, 이와 같은 상처는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서 피멍이 든 것으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이와 같은 상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1조에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154 판결)

 

l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2188 판결)

 

l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831 판결)

 

[형법 조항]

 

301 (강간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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