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본죄의 보호법익은 13세 미만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육이다.
본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미수범의 처벌을 인정한다.
2. 구성요건
(1) 주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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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 체
13세 미만자이다.
(3) 행위
간음 또는 추행이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별도의 수단이 필요 없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처음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착오로써 고의가 조각된다.
13세 이상자를 13세 미만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한 경우에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형법 조항]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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