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98)

 

1. 강제추행죄의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98). 동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00).

 

2. 구성요건

 

(1) 주 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범도 아니고 자수범도 아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범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2) 객 체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법률상의 처에 대하여는 본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와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3) 행 위

 

1) 폭행 또는 협박

 

① 정 도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또한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다수설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련하여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벌금형까지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폭행죄 내지 협박죄의 폭행협박의 중간정도, 즉 일반사람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한다.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한다.

 

② 시 기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2) 추 행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 내지 내적 경향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576 판결)

 

3. 판례의 태도

 

l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l  피고인은 공터에서 피해자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졌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탕과 호루라기를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l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3716 판결)

 

l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9487 판결)

 

[형법 조항]

 

298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 (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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