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24)

 

1. 강요죄의 의의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적구성요건인 반면에, 강요죄는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서 의사활동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말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3. 구성요건

 

(1) 객 체

본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의 자유이므로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 내지 협박의 상대방과 강요의 상대방이 다른 이른바 삼각강요의 경우에도 양자사이에 밀접불가분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피강요자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강요자는 피강요자에 대해서는 강요죄, 폭행 내지 협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2) 행 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에서 배제하고 있다.

 

1)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은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763 판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7064 판결)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7018 판결)

 

2) 권리행사방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3형상233 판결)

 

또한 강요죄에서 말하는 권리라 함은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권리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계약체결에 대한 자유권도 포함되고, 그 계약체결이 법률상 위법 기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901 판결)

 

3)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1233 판결)

 

(3) 주관적 구성요건

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2는 신앙간증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알고 있던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공소외 3 일행에게 1억 원이 넘는 고급시계를 주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소외 4, 5 등을 만나 나까지마 데츠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공소외 4가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의 일본 팬미팅 공연에 관하여 공소외 4 측에 독점권이 있고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공소외 3의 소속회사인 여리인터내셔널과 공소외 4가 대표이사인 이언엔터플랜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명·날인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2006. 3. 10.자 확인서까지 보여 주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팬미팅 공연을 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소외 3에게 만날 것을 요구한 사실, 공소외 3이 이를 거부하자 전화로 재차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만나자고 한 것은 팬미팅 공연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나온 협박의 한 태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행위를 가리켜 팬미팅 공연의 약속 이행을 강요한 행위와는 별도의 강요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1097 판결)

 

4. 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면 강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에 의하여 특별규정인 이들 범죄만 성립하고 강요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2083 판결)

 

[형법 조항]

 

324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4조의5 (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요의 죄(강요죄의 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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