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

 

1. 과실치사죄의 의의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의무,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말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판례의 태도

 

(1)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l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선배가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1291 판결)

 

l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패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앞차를 뒤따라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5055 판결)

 

l  바다에 면한 수직경사가 암반 위로 이끼가 많이 끼어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치고 있던 상황하에 피해자와 같은 내무반원인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곧 전역할 병()사 갑을 손발을 붙잡아 헹가레를 쳐서 장남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동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경우 갑을 헹가레쳐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행위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을 붙들고 헹가레치려고 한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헹가레치려고 한 일행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여도 동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2106 판결)

 

(2) 과실치사죄를 부정한 경우

l  담임교사가 某 여자중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108 판결)

 

l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cm 내지 2cm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cm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383 판결)

 

l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 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3085 판결)

 

l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cm의 틈이 있고 그 방문과 80cm 거리에 설치된 연탄아궁이에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어난 사실임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틈의 하자는 피해자들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고 이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2034 판결)

 

[형법 조항]

 

267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의 죄(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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