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1. 상습폭행죄의 의의 및 법적성격

상습폭행죄는 상습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상습폭행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594 판결)

 

따라서 행위의 반복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동일한 행위반복의 습벽을 가져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해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상해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해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687 판결)

 

2. 상습폭행죄 관련 대법원 판례

 

l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594 판결)

l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는 동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687 판결)

l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7335 판결)

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들어 위 제1항의 상습범의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5조의4 1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1434,85감도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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