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소송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바,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 함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

 

이행권고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제196조까지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3)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1)

l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1)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l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l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1)

이 기간은 불변기간임(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2)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4),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봄(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5)

 

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54999 판결)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 무효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조항]

 

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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