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1)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5),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3)

 

3.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4)

 

4.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1),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2)

 

5. 이의신청의 추후보완(追後補完)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1)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하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2),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3)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4)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準用)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5)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2)

 

위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3)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위의 재판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4)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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