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의, 신청방법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의의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

 

2. 지급명령의 신청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 민사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9, 민사소송법 제12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제1)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제2)

 

3.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

독촉사건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4. 지급명령의 심문(審問)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送達)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제1)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

 

5.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따르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제3)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제1)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제2)

 

7.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1)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1)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3)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

 

 

[민사소송법]

462(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63(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 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464(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5(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6(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7(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468(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69(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70(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71(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72(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73(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47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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