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④~⑥)

 

1. 말소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주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선고 등)

 

(2) 직권말소거주불명 등록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중 등록자 말소

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말소

 

(3)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2.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1) 주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영 제9호 및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정리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한다.

-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도 통지하도록 함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되면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함(사유: “세대주 거주불명등록”)

 

(2)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①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 접수 시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 정리함. 이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정정신고서(세대주 변경)를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사유 : “세대주사망”, “세대주 실종”)한다.

② 등록기준지에서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 접수 시

사망실종선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영 제11호 서식)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한다.

주민등록지에서는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순에 의거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다.

③ 단독세대주의 실종 시

실종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직권처리가 불가하나, 비거주 사실에 의한직권 거주불명 등록처리는 가능하다.

 

3.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리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 조치(편람 제15호 서식)한다.

 

(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3) 사망자 직권말소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전이라도 실제 사망이 확인되면 읍동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직권 조치가 가능하다.

 

(4) 이중 등록자 말소

주민등록이 이중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최고한 후, 최고기간 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2개 기관에 거주자 등록 : 실제 거주지 읍동이 최고공고

- 2개 기관에 거주자와 말소자 등록 : 거주지 읍동이 최고공고

- 2개 기관에 말소자 등록 : 최근 말소지 읍동이 우선

거짓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5)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본인의 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 또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6) 국적 이탈로 인한 말소

등록기준지에서 국적 이탈 사항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정리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에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이미 말소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표에 국적 이탈 사항을 추가로 입력한다.

 

4.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 등록하는 경우로 이때 사유는이의신청정정으로 정리한다.

 

록( 제20조, 제27조~제31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