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1) 인장

인감은 1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어야 한다.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은 안된다.

 

(2) 인영의 명의

인감증명법 제3조 제6항에서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8조에 따라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변경신고증명의 경우에2, 3, 57, 10조 및 제12(발급)를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성명과 다른 인감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급도 안된다.

 

2. 변경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변경되면 증명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감도장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인감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신고사항의 변경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된 주민의 인감신고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하여 직권 정리한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등 주소변경에 따른 사항과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의 정리는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3)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은 등록기준지의 통보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지 변경이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직권 정리한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등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여권시스템 또는 출입국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한다.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분변동 사항 및 체류기한(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인감관리(8140)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시스템에서 체류기한, 재입국 허가란 확인한 후 만료자는 말소처리 하되, 체류기한을 연장받으면 재등록(부활)하여 인감을 발급한다.

 

(2) 인감의 변경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신고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3. 말소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감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신고말소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본인 방문 신청 및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이 해외체류중일 때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직권말소

신고한 사람이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며 인감증명발급은 하지 않는다.

 

4. 부활

말소한 인감은 신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부활할 수 있다.

 

(1) 신고부활

말소한 인감을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2) 직권 부활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 인감을 재등록(부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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