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1. 주민등록 제도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관할:법원행정처)
주민등록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하는 제도
(2) 목적(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파악 ⇒ 행정의 능률적 처리
◦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 주민등록증 발급 신분 확인, 등・초본 발급으로 거주 관계의 공적 증명, 학령아동 입학 지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복지지원 등
◦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 ⇒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거인 확정지원, 세제 운영, 여권 발급 등 행정의 근간자료로 활용
2. 용어의 정의
(1) 세대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주로 일정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세대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세대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고,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대주에게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세대주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신고된 자를 세대주로 기재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으며 별도로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 세대원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를 세대원이라 한다.(동거인 포함)
세대원이라 하여 각별한 실체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원 중에서 사실상 세대주 역할 또는 세대주 부재 시에 세대주 역할을 하는 자로 세대주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세대주 부재 시 세대주 역할을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다.
(5) 동거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 「민법」 제779조의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호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민법상 가족이므로, 가족란에 기재된다.(단,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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