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도

상법 / / 2020. 4. 8. 12:18

1. 상법은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69조 제1), 이사선임 의안에 한하여 1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집중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를 1인에게 집중투표 하거나 또는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상법 제382조의2) 입니다.

 

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통결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보자 중 최다득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선임됩니다.

집중투표는 이사 선임의 결의요건(상법 368조의 보통결의)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관으로 총회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를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판결, 201621774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1774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3.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를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1, 547조의7 2, 동 시행령 제33)

다만,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집중투표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정관에 집중투표에 대한 배제조항이 없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주주총회일 기준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7 1)

 

4.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회사는 소집통지시 선임할 이사후보자의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법 2010.11.15. 20101065 결정)

 

집중투표제도 념,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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