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무효)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유효)

 

민법은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이지 그 유형과 반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무효)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담합입찰행위, 밀수입ㆍ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

②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③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관련사항을 청탁하게 하고 보수지급을 약정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대가의 지급약정(= 전부무효)

⑤ 진실한 증언의 대가가 통상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

⑥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 급부계약

⑦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⑧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① 인신매매계약, 부모자식간의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② 부첩관계유지계약 (단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지급이나 자녀의 양육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

③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정지조건부 증여 유효)

④ 부첩관계를 맺으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 시 입적키로 하는 약정

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는 계약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② 부부사이에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③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는 행위

④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⑤ 전고용주의 승낙이 없으면 고용할 수 없다는 고용주 간의 협정

⑥ 과도한 경업(경쟁하는 같은 업종)금지 계약

⑦ 해고 후 일정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등은 적당한 범위 안에서 그 기간구역등을 한정하고 있으면 유효하지만 영업의 자유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4) 생존의 기초재산 처분행위

①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② 장래 취득할 전()재산의 양도계약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① 도박행위 및 도박채무의 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

→ 대물변제, 차용증, 저당권설정, 대리권수여약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전부무효

② 그러나 대리권수여는 유효, 도박채무자의 저당권등기말소청구 유효

 

2.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유효)

 

① 동기의 불법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드러나는 불법이 있어야 함)

원칙은 유효(도박장으로 상용하기 위한 가옥 임차, 도박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이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됨(동기의 불법의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② 관련판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

  귀국 후 일정기간 미 근무 시 회사가 부담한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종교법인이 전통사찰 주지직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거액금품지급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다. (약정 : 무효, 임명 : 유효)

  투기 목적으로 피분양권(세입자입주권) 15매나 매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장물임을 알고서도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한 담배사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되는 행위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가 무효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도박채무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 무효, 부동산처분에 관한 수권행위 유효)

  확정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

  1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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