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청구의 당사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2017. 12. 5, 2015240645).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 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가령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판 2018. 1. 25, 2017260117).

 

3. 구분소유의 요건으로서 구분행위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대판 2018. 2. 13, 2016245289).

 

4.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해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12. 13, 2016248424).

* 부동산 소유자인 1992. 1. 6. 사망하고, 같은 날 4촌 관계에 있는 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등기의 원인이 될 만한 자료는 없다. 그 후 2003. 4. 4. A에서 장남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 사망 전부터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음에도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다. 이에 딸들이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위 법리에 기초하여 B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5. 부동산에의 부합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특별히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 이 사용대차계약은 위 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대판 2018. 3. 15, 201569907).

* ① A 농협은 B에게 대출을 하면서 B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등기를 하면서 지료 없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등기도 하였다. ② C B와 위 토지에 대해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심었다. ③ A농협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D가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④ D가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매각하였고, 이에 대해 C D를 상대로 (단풍나무의 소유권이 C에게 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단풍나무는 위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그 소유권은 C에게 있다고 보았다.

 

6. 민법 제203 2항에서 정한 유익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민법203 2항에 따라 점유자는 그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판 2018. 6. 15, 2018206707).

 

7.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부동산실명법 제4 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대판 2015. 12. 23, 2012202932 참조).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대판 2018. 4. 10, 201725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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