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관련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은 제105(임의규정)와 제106(사실인 관습)입니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5(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6(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아래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해석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사실인 관습임의규정신의성실원칙(조리)이 기준이 됩니다.

① 목적 : 법률행위는 표시행위에서 사용된 언어 문자 등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② 사실인 관습 (법적확신을 획득하지 못한 관행)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과 다른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됨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관습이 존재해야 한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③ 임의규정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때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 : 여러 기준에 의해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 해석기준

 

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① 자연적 해석(표의자의 시각):사적자치(자기결정)의 원칙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방법 : 착오의 문제 미발생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약관의 예문해석,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 등

오표시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자연적 해석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법률행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원칙

당사자는 A토지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합치하였으나 지번착오로 계약서에 B토지로 잘못 표시(표기)하고 B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된 경우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B토지 이전등기 무효

→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B토지 등기 말소청구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A토지 이전등기청구

B 토지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믿은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A B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시각):자기책임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보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해석방법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문제(착오) 발생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 적합

③ 보충적 해석(3자의 시각)

법률행위 성립 후에 그 내용상의 흠결ㆍ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석방법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후에 법률행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을 통해 보충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

 

3. 관련판례

일부변제 받은 상태에서 영수증에총완결이라고 기재한 경우 모두 변제받았다는 의사로 해석한다.

임차인이모든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하기로 기재한 경우 불가항력적 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최대한 노력하겠다.’ 는 기재의 의미는 법적 의무부담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체협약에최대한 선처한다.’ 는 기재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징계가 가능하다.

대출소개 금융기관 직원의회수책임문구는 단순히 연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대출금채무 보증의사가 아니다.

임대인 아들이 세입자에게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 고 한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의미이지 직접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적의무부담의사로 볼 수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속될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표시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사실에 대한 법률판단 또는 법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법률문제이며 따라서 상고심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