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공고 및 전자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

 

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의 공고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관보, ② 일간신문, ③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전자공고)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의 경우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고의무를 달성할 수 있으나, 전자공고는 해당 공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공고기간) 동안 계속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만 공고의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4).

 

상법 제289(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6(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상 공고사항의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지정(354)

ü  폐쇄일 초일이나 기준일의 2주간 전 하루

l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양도할 수 있다는 사항(418)

ü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l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461)

ü  일정한 날의 2주간 전 하루

l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구주권제출 및 구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360조의8)

ü  주식교환의 날 1월전부터 교환의 날까지

l  주식이전을 한다는 뜻, 구주권제출 및 구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구주권 제출기간은 1월을 초과하여야 함)(360조의19)

ü  주식이전의 날 1월전부터 이전의 날까지

l  주식을 병합할 경우 그 뜻과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1월 이상)(440)

ü  사유발생후 1월 이상

l  합병결의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것(1월 이상)(527조의5)

ü  합병결의가 있은 날 이후 2주내부터 1월 이상

l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526)

ü  합병에 관한 절차 종료후(지체없이)부터 3월 초과

l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289, 449, 450)

ü  승인을 얻은 때(지체없이)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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