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담보제공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식의 담보제공 방법으로는 상법상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약식질, 등록질)과 민법상 양도담보(약정양도담보, 등록양도담보)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식질(상법 제338)과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해당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등록질(상법 제34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8(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등록질과 약식질을 비교할 때 주주명부에 질권자가 등재되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등록질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므로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함이 없이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권 등의 담보물건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에 의한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식의 질권설정의 목적 또한 주식의 교환가치 즉, 주주의 권리 중 재산권(자익권)에 해당하는 주식의 처분금이나 이익배당에 의한 채권의 우선변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어디까지나 소유권자인 주주에게 있으며,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별도의 약정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민법상 주식의 담보제공방법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그 계약은 담보목적물의 유지, 채무불이행시의 채권만족방법, 채무이행시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약정양도담보는 담보권자가 주식을 점유하게 되는데 반하여, 등록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고 주주명부에도 채권자가 기재됩니다.

 

약정양도담보의 경우 주주명부상에는 담보권설정자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결권은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합니다.

 

다만 담보권자가 채무자와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주명부에도 채권자가 등재되는데 이로써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약정을 통해 의결권을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에게 위임하여, 담보권설정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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