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작성되는 원시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2)

 

292(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62362 판결)

 

따라서,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관변경의 효력은 정관의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이를 등기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의한 때’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변경될 정관()을 상정하여 표결한 후 의장이 ‘상법상 결의요건(특별결의)의 충족을 확인하여 이의 결과를 참석주주에게 선포’한 때에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판례도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또는 공증인의 공증여부는 정관변경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6.28.자 선고 200662362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62362,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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