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Ÿ  현재 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개정으로 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Ÿ  주주총회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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