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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저당권의 효력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물적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물적 효력 범위) 1.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부종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성립하며, 저당권의 존속 및 소멸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단, 근저당권에서는 완화됨). ① 발생약정담보물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전세권설정계약, 임차권의 보증금계약 등 대차계약에 의해서 발생됨이 원칙이다. ② 피담보채권의 종류피담보채권은 대차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종류는 대차계약에 적합한 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에 한정된다. ③ 여러 개의 채권피담보채권은 여러 개의 채권이라도 무방하며, 경매시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대법원 19..

2023. 1.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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