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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안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상법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

주주총회 의안의 철회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정하며(상법 제362조, 제363조), 의안의 철회 또한 제안권자인 이사회의 결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

2019. 1.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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