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News
  • Home
  • Tag
  • MediaLog
  • LocationLog
  • Guestbook
  • Admin
  • Write
    • 분류 전체보기 (990)
      • 민법 (277)
      • 상법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 민사소송법 (27)
      • 민사집행법 (23)
      • 헌법 & 행정법 (70)
      • 형법 (125)
      • 형사소송법 (9)
      • 공정거래법 (53)
      • 노동법 (16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6)
      • 지적재산권 (29)
      • 생활법률 (22)
      • 도로교통법 (12)
  • 글작성
  • 자유게시판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인감 변경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1) 인장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

2022. 6. 7. 15:12
  • «
  • 1
  • »

공지사항

  • Law News의 면책 사항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990)
    • 민법 (277)
    • 상법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 민사소송법 (27)
    • 민사집행법 (23)
    • 헌법 & 행정법 (70)
    • 형법 (125)
    • 형사소송법 (9)
    • 공정거래법 (53)
    • 노동법 (16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 (6)
    • 지적재산권 (29)
    • 생활법률 (22)
    • 도로교통법 (12)
  • 최근 글
  • 최근 댓글

최근 글

최근댓글

태그

  • #보호법익
  • #형법 제347조
  • #법률행위
  • #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 #쟁의행위
  • #판결
  • #손해배상
  • #법원
  • #근로계약
  • #해고
  • #임금
  • #판례
  • #주주총회
  • #이사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사기죄
  • #대리
  • #소송
  • #채권자
  • #계약
  • #취업규칙
  • #대항력
  •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 #지급명령
  • #대법원
  • #구성요건
  • #가압류
  • #정리해고
더보기+

블로그 인기글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Law News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