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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9조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상법

상법상 회사의 공고 및 전자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

상법상 회사의 공고 및 전자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 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회사의 공고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① 관보, ② 일간신문, ③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전자공고)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의 경우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고의무를 달성할 수 있으나, 전자공고는 해당 공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공고기간) 동안 계속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만 공고의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4항).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

2019. 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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