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의의 및 분류(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2, 10조 제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

한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저작권자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2. 광의의 저작권 분류

 

(1)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있다.

 

(2)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공표권을 보유한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3.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조 제2).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등록제도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1) 법적 추정력 부여

법적 추정력이 부여된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입증책임 면제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3) 대항력 취득

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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