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개념 및 분류(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 요건으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2.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저작인접권이 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ㆍ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이 인정된다.

 

①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양도, 46조에 따른 이용허락,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2조 제1, 2).

 

③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 2).

l  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l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l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l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l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된다.

 

①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가지고 있다.19)

 

②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7). 공연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 역시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 ‘공중송신’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

 

④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9). 저작자는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는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0).

 

⑥ 대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1).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도 대여권을 가지고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2). 기존의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

2차적 저작물상의 권리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가진다(저작권법 제5 · 2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하므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저작자는 그 작사가와 작곡가이지만, 이를 실제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드는 실연자(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그 저작물을 온전하게 향유하기 어렵다.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방송의 경우에는 50)간 존속한다.

①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②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③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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