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1. 조합재산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으로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조합에서 생긴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지게 된 채무가 있다.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1) 지분의 처분제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273)

공동소유의 대상으로서 합유물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을 단위로 한다. 조합재산 전체가 한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만을 처분할 수 없다.

 

(2)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합유물은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분할하면 조합체의 공동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합유물의 분할을 허용하면 조합재산이 없는 조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조합의 본질상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에는 조합재산이 감소하므로 조합채권자에게 불리할수 있지만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개별책임을 지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합유자가 일방적으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3) 합유물의 처분과 조합의 사무집행과의 관계

민법은 합유물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 제706조 제2항은 조합의 사무, 특히 특별사무의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어 있고 그들이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3. 조합재산의 관리, 보존

조합재산의 관리는 통상사무로 업무집행권자가 행하며, 업무집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706조 제3).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는 어느 조합원이나 단독으로 할 수 있다(272조 단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재산의 관리, 보존의 업무상황이나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710).

 

4. 조합채무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결국 조합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므로 각 조합원도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에는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한다.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과는 별도로 각 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해 개인재산으로써 개별책임을 진다.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한다. 각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조합채무를 나눈 것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만 조합채권자가 그 채권발생 당시에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712).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713).

 

5. 손익분배

조합의 공동사업에 다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하여야 한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익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출자가액과 상관없이 그 약정된 비율에 따른다(711).

분배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분배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영리목적의 조합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규정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고 비영리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이 합의를 하거나 청산시기에 분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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