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법률관계(소유관계, 해제해지의 효과, 수탁자가 수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 공유관계의 상호신탁)

 

1. 소유관계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수익하고 수탁자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13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행사 가능하고,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을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선의, 악의를 묻지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29842 판결【손해배상()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423 판결【제3자이의】

 

【판결요지】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계약 후 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면 이를 갖추어야 한다.

 

2. 해제, 해지의 효과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대내관계는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명의신탁의 해지로 부동산소유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대외관계는 채권적 효과설에 따라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인)은 등기가 없이도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며, 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라도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은 소유권 반환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가 있은 때에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3.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이 신탁자들의 합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들 사이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이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13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신탁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유관계의 상호신탁

상호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이전등기청구로 복귀하나 공유물의 분할청구는 불가하며, 단독소유자처럼 사용, 수익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다.

일필의 토지 중 일부만 매수하고 상호 합의하에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본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유물분할】

 

【판결요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4.2.8. 선고 9342986 판결【건물철거등】

 

【판결요지】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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