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태양(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소유의 의사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245), 과실의 취득(201 1), 점유자의 책임(202) 등의 요건과 효과면에 있다.

 

(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소유의 의사유무이다. 소유의 의사유무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데에는 자주점유의 계속이 필요하다(245조 제2).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점유의 권원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거나(수치인이 임치물을 매수), 간접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40100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대판 1992.9.14, 9220064).

 

2.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하자있는 점유는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요건을 갖춘 점유이며, 하자없는 점유는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요건을 갖춘 점유이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197 1). 그리고 제198조에 의하여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250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점유가 불법이라고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이며,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197조 제1)된다. 단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에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한다(197 2).

 

4.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점유자의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의점유는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로 구분되며 이는 취득시효와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197조가 일정한 태양의 점유를 추정하지만, 과실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5.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단독점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한사람이 점유하는 것이며, 공동점유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다.

공동점유자는 점유자 각자가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209)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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