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과 효력 및 약혼의 해제(파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 약혼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800),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801).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802).

 

3. 약혼의 효력

약혼에 의하여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803).

약혼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약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고, 부모의 혼인에 의한 준정으로 혼인 중의 자가 된다(855조 제2).

 

준정이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가 사후에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 2).

 

현행 민법과 학설상 인정되는 준정은 다음과 같다.

 

(1) 혼인에 의한 준정

혼인외의 자()가 이미 부모의 인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그 혼인시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혼인준정(婚姻準正)이라고도 한다(855 2).

 

(2) 혼인중의 준정

부모의 혼인전에는 인지되지 않았던 혼인외의 자가 부모의 혼인후 부가 인지함으로서 그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 되는 것으로 인지준정(認知準正)이라고도 한다.

 

(3) 혼인취소후의 준정

혼인전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중에는 인지되고 있지 않다가 그 혼인의 취소 또는 소멸된 후에야 인지됨으로써 혼인 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하는데(855 2), 그의 효력은 준정시에 발생할 뿐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지 않는다(불소급효).

 

4. 약혼의 해제(파혼)

804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약혼해제의 효과

805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청구(재산상정신상 배상)할 수 있으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06).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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