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와 범죄의 객체

 

1. 범죄의 주체

형법은 “~한 자또는 “~한 사람"을 범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

인격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바,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음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체에 참가한 자연인의 범죄가 된다(96524판결). 다만 노동조합인 단체와 정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범죄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1) 양벌규정

법규정의 수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직접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과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임.

 

(2) 학설의 대립

 

① 무과실책임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양벌규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임.

 

② 과실책임설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학설임.

 

③ 판례의 입장

판례는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이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14. 200811040 판결).

 

양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법인의 기관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과실책임 뿐만 아니라 고의책임도 지지만,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진다고 한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20093876).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4. 범죄의 객체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대상을 의미함.

범죄의 객체는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가치적, 관념적 개념인 보호객체(보호법익)와 구별됨.

범죄의 객체는 모든 범죄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퇴거불응, 공연음란, 위증, 무고, 명예훼손, 소요, 도주, 다중불해산, 도박죄 등은 객체가 없는 범죄이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