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에 대한 특칙(민법총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및 상사채권의 특칙)

 

1. 민법총칙 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1) 비현명주의

민법상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민법 114).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해 효력발생한다(상법 제48).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문언증권의 특성상 현명주의가 요구된다.

 

2) 상사대리권의 소멸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만(민법 제127), 상행위인 위임으로 인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50).

 

3)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

 

(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반면(민법 제16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64).

 

2. 민법 물권법에 대한 특칙

 

(1) 상사유치권의 특색

상사채권의 담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권설정의 요건을 민법보다 완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 종류

 

일반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특약이 없는 한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변제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인의 유치권

 

2)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가 없어도 된다.

또한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고 목적물의 점유취득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유질계약의 허용

 

1) 개념

질권설정자가 변제기 이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민법 제339).

 

2) 법규정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유질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은 자기이익을 보호할 자위능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질권실행을 쉽게 하는 것이 상거래의 신속화에 도움이 된다.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채무자의 입장에서)에 적용된다.

 

3. 상사채권의 특색

 

(1) 계약의 성립

 

청약의 효력

대화자간의 계약에서 청약받은 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청액은 실효된다(상법 제51).

(민법은 상당기간 내 승낙하지 않으면 실효)

 

낙부통지의무

민법은 청약시 승낙여부의 통지의무가 없으나, 상법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3).

 

물건보관의무

상인이 청약과 동시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에 청약을 거절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60). 비용은 청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보관비용이 물건가액을 초과하거나 보관으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보관의무가 면제된다(상법 제60조 단서).

 

(2) 행위의 유상성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영업의 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

(민법상의 위임, 사무관리는 무상이 원칙이고 비용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6, 739)

 

법정이자청구권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나 상인이 영업의 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해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

(민법은 무이자가 원칙이다 - 민법 제598)

 

법정이율

상행위(쌍방적+일방적)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상법 제54)

(민법은 연 5민법 제379)

 

(3) 채무의 연대성(상법 제57)

 

연대채무

민법에서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분담하지만(민법 제408조 분할채무), 상법에서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

민법에서는 연대보증 표시 없는 한 단순보증이므로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민법 437). 그러나 상법에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보증인이 상인)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쌍방적 상행위+채무자에게 상행위인 일방적 상행위)에는 연대보증의 표시가 없어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4) 상사임치(상법 제62)

민법에 의하면 수치인은 무상인 경우는 자기물건과 동일한 주의로(민법 제695), 유상인 경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민법 제374)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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